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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/공법자료

제목

농림지역,보전산지,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,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,오염총량관리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2.03.15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1008
내용

경기도 북부 지역 및 용인, 광주,여주지역등에서 접하게되는  개발관련 법규검토와  허용 건축물 및 개발가능면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.

������ 용도지역/지구 : 농림지역, 보전산지(임용업산지),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,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(1권역)

구 분

관련법

검 토 사 항

허용건축물

비 고

농림지역

국토의계획이용에 관한법률/

양평군도시계획조례

•개발행위허가규모 : 농림지역20,000m2이하

•평균입목축척 : 150%이하,

•평균경사도 : 25도미만,그이상 심의대상

•건폐율/용적율 = 20 /80%

• 농어가주택 / 1종근생

• 2종근생(일부제외)

• 종교시설/교육시설

• 묘지관련시설

• 장례식장/의료시설등

 

보전산지

(임업용산지)

산지관리법

•50년생이상 활엽수림 50%미만일것(령 별표4)

•해당산지의 표고 50%미만 전용허가(규칙 별표1의3)

•허가신청지 경계로부터 250m이내 기존10년간 허가 면적을   합산 30,000m2이상 허가불가(령 별표4의2)

 단,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면적제한 제외

• 교육연구시설/의료시설

• 묘지,화장시설,봉안시설

• 종교시설(15,000m2미만)

• 사회복지시설

• 관광농원/관광휴양단지

 

배출시설설치

제한지역/수질오염총량관리제

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

•허용배출기준이하 배출되도로 시설설치(법 35조)

 (유해,중금속 미포함 1일 최대 폐수량 0.1m3이상배출시 적용)

•배출오염총량 할당 필요

 

 

사전환경성검토

환경정책기본법

•농림지역 : 산지관리법의 연접규정 적용 7,500m2 이상 대상임

•검토결과 입지적격

   /부적격 판정

 

수질보전특별

대책지역(1권역)

•오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연면적 800m2이하 건축물만

 허가가능,폐수전량 하수종말처리하는 경우 제외

• 특별대책지역에는 공설묘지및 법인설치 사설묘지  신규 설치

 불허(제14조),10만m2이하봉안시설은 허용

•허용치 이하 배출시설설치(개인정화시설등)시 조건부

허가 가능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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