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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/공법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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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미한 대수선도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가능 건축법시행령 개정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09.08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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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864
내용
대수선공사의 경우에도 경미한 공사인 경우 (내력벽30m2이상, 보 또는기둥3개이상,방화구획,방화벽을 철거하는 경우등은 제외)는 "허가"가 아닌 "신고"만으로도 공사가 가능하여, 소규모 수선 및 리모델링공사의 경우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수 있을것이다.

법 시행은2009년08월부터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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